토론과 리더십을 통한 창의력 함양과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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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창의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고력 아카데미를 비교과프로그램으로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토론과 토의라는 실천적 활동으로 융합시키는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의 핵심 역량으로 갖추어야 할 올바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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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토론과 리더십을 통한 창의력 함양 1

교육토론의 구성요소로 입론, 반론, 심문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며, 교육토론의 유형이 세다(CEDA) 형식과 칼 포퍼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수강생은 교육토론의 대표적 유형인 세다형식의 장점과 단점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중간시험 이후 진행되는 토론의 실제적 적용에서 상당히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될 것이다. 


토론과 리더십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 2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시행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촉법소년 연령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이것이 뉴스와 드라마 소재로 등장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연령을 낮추고 처벌수위와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2세까지 연령을 낮추고 엄벌주의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미국의 경우 오히려 재범률이 증가해 처벌보다 교화로, 집단 위주가 아닌 개인별 맞춤형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문제>를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과제를 작성하며, 그것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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